'카라사태', 협상불구 '난항'..DSP VS 3인 대립각

박영웅 기자  |  2011.01.25 23:01
걸그룹 카라의 강지영 정니콜 박규리 한승연 구하라(왼쪽부터) 걸그룹 카라의 강지영 정니콜 박규리 한승연 구하라(왼쪽부터)


걸그룹 카라 3인(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이 소속사 DSP미디어(이하 DSP) 측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양 측이 날 선 대립각을 세웠다.


DSP 측은 소속사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며 카라를 이탈한 니콜 등 세 멤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측의 협의 및 요청사항을 밝혔다.

DSP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카라 3인 측은 소속사 복귀를 조건으로 DSP에 크게 4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카라 3인 측은 계약기간 단축, 전문 매니저팀 운영, 각종 계약서 공개, 투명한 정산 시스템 확립 등을 요구했다.


카라 3인 측은 우선적으로 "5명의 카라가 계속하여 활동한다. (계약사하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유보하고) 기왕의 스케줄 완수를 위해 양측 모두 협력한다"는 전제하에 랜드마크 측에 요청사항 문서를 건넸다.

카라 3인은 내년 7월 일본 유니버설과 계약 종료와 동시에 DSP미디어와의 계약 종료도 요구하고 있다. 멤버별로 3~4년 가량 계약 기간을 줄여달라는 요구다.


또 지난해 뇌출혈로 쓰러진 이호연 대표를 대신해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 대표 부인의 경영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멤버들이 직접 이호연 대표의 상황을 확인하고, 이 대표의 공백을 막을 만한 방안에 대해 요구했다.

현재 매니지먼트팀을 보강해 줄 것과 동시에 카라 3인의 투명한 정산 시스템을 갖출 것도 카라 3인 측의 요구사항이다. 약속된 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확인 방안, 그리고 정산이행 확인을 위한 정산자료 일체도 요구하고 있다.

이는 DSP와 카라 3인의 법률 대리인이 만남 직후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장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홍명호 변호사는 "구체적인 협상안이 적힌 것이 아닌 회의를 하기 위해 소제목만 뽑아놓은 형태인 아젠다가 적힌 서류였다"며 "때문에 항간에 알려진 것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홍명호 변호사는 "아젠다가 적힌 서류를 DSP관계자들이 가져갔고 지금 답변을 받았는데 '모든 것을 잘해보겠다'는 식의 내용만이 담겨 있었다. 이 답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3인 부모님과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DSP 측은 거세게 반박했다. DSP 측은 "3인 멤버는 답변을 받은 직후 대리인의 인터뷰 등을 통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2명의 매니저가 나왔다', '구체적인 협상안이 적힌 것이 아닌 회의를 하기 위해 소제목만 뽑아놓은 형태인 아젠다가 적힌 서류였다', '진행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현재는 진척된 사항이나 카라 3인 측에서 제시한 요구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등의 주장을 함으로써 본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당사의 성실한 답변 및 노력을 저해하고 호도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구하라는 19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소속사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다만 여기서 제외된 박규리와 함께 구하라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몰랐다며 전속계약해지 의견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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