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김지수,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최보란 기자  |  2011.01.25 23:58
김지수 ⓒ임성균기자 tjsrbs23@ 김지수 ⓒ임성균기자 tjsrbs23@


탤런트 김지수(38, 본명 양성윤)가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김지수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김지수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아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직진중인 유모(55)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수는 사고 후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소속사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10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에 순간적으로 무척 당황하고 겁이 나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다"며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이었고, 제가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난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다"고 사과했다.


한편 김지수는 지난 2000년 혈중 알코올농도 0.175%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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