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

"범칙금 안내 벌점초과로 면허취소..몰랐다"

김현록 기자  |  2011.02.07 07:24
가수 테이가 무면허 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운전면허 정지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가수 테이(28·본명 김호경)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초서에 따르면 테이는 6일 오후 8시15분께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서초구 잠원동 방향으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테이는 지난해 신호위반으로 2회 적발된 뒤 범칙금을 제때 내지 않아 벌점 초과로 면허가 정지됐으며, 조사에서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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