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이성진, 무엇을 '기망'했느냐가 관건(종합)

배선영 기자  |  2011.02.07 19:06
가수 이성진ⓒ류승희 인턴기자 가수 이성진ⓒ류승희 인턴기자


사기 및 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그룹 NRG 출신 이성진(34)의 사기죄 유죄 판결이 무엇을 기망했느냐 여부에 달렸다.

이성진은 7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번 공판에서 이성진과 검찰 측은 강원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판에는 대리운전업체 직원 이씨가 증인 출석했다. 이씨는 "지난 해 2월 강원도에서 이성진에 2000만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대리운전업체 사장 딸 강씨 명의의 통장에서 이성진과 강원도에 동행한 후배 한씨 명의의 통장으로 1800만원을 이체하고 즉석에서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성진은 "2000만원은 돈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한 이성진의 지인 김모 PD의 부탁으로 대부업자 곽씨에게 빌린 것"이며, "이씨 역시 돈은 김모PD가 사용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돈이 오고갈 당시 김 PD가 소개시켜준 새 소속사와의 억대 전속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었기에, 혹시 김 PD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소개비 명목으로 자신이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김모PD는 이성진이 이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 강원도 소재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성진의 주장대로 곽씨가 단순 대리운전업체 사장이 아닌 대부업자로 김모PD가 도박자금으로 돈을 사용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성진의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유사 사건의 판결을 예로 들며, 도박자금으로 알고 빌려줬다 하더라도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속인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성진이 돈을 빌릴 때, 무엇을 속였는지 여부가 다음 공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성진과 전 소속사와의 갈등 여부도 다음 공판에서 다뤄진다. 이성진은 이날 공판에서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2009년 7월로 종료됐으며, 그 이전 소속사의 사정상 일부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더불어 군입대 전 활동 당시 세금을 전 소속사가 부담하기로 약속했으나, 군 제대 후 한꺼번에 책임을 돌렸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성진의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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