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전창걸, 보석신청 또 '기각'

최보란 기자  |  2011.02.08 10:13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전창걸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전창걸의 보석 신청이 지난 7일 기각됐다. 전창걸은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앞서 법무법인을 통해 보석허가신청 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창걸이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보석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각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전창걸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창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범행 기간이 길고 흡연 외에 타인에게 대마초를 전파해 죄질이 나빠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창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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