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걸, 집유2년 '석방' 왜? 法 "이미 사회적 처벌"

최보란 기자  |  2011.02.11 10:16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전창걸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전창걸은 11일 오전 9시 5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형사11단독, 판사 노진영)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푸른색 수의 차림에 착잡한 표정으로 참석했다.

법원은 "전창걸이 범행을 자백했진만 범행 기간이 길고 흡연 외에 타인에게 대마초를 전파해 죄가 무겁다. 그러나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처벌을 받았다고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지향하는 국민들의 건강과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에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뉘우치고 다시는 대마초 흡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필로폰 등에는 손을 대지 않았고 공인으로 상당부분 타격을 입은 것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양행 사유를 설명했다.

전창걸은 2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또 보호관찰동안 교육을 받고 마약 등 중독성 물질에 대한 소지도 금지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전창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전창걸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만원을 구형했다.

전창걸은 지난달 13일과 28일 공판을 앞두고 죄를 뉘우치고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지난 1월과 2월 3차례에 걸쳐 보석허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검찰 조사결과 전창걸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택 등에서 수십 차례 대마초를 흡연하고 연극후배를 통해 탤런트 김성민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전창걸과 연루 가능성이 제기된 배우 박용기, 강성필 잇달아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대마초 흡연 혐의를 시인했다.

전창걸이 타인에 대한 전파 부분에서 가중처벌이 불가피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적 해악이라는 점에서 전파사범에 대해 특히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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