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팡때 1인당 月14만원 받았다"

카라3인 "DSP, 횡령죄..정산금 제대로 못받았다"

김지연 기자  |  2011.02.14 16:22


걸그룹 카라의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소속사 DSP미디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지 27일 만에 소송을 제기한 간운데 소장을 통해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의 세 멤버(이하 카라3인)는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다"며 DSP 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카라 3인은 소장을 통해 "협의 없이 소속사 임의대로 활동비를 공제했다"며 "이는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횡령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음원판매수익이 4억1000만원인데 이때 든 활동비가 3억9000여만원이라 밝혔다"며 "활동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루팡'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음에도 DSP는 6개월 동안 1인당 86만원만을 지급했다"며 "매달 14만원을 지급한 것은 (활동과 수익에 비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라의 정니콜, 한승연, 강지영은 지난 1월19일 소속사 DSP미디어에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구하라는 19일 오후 소속사 관계자와 논의 끝에 잔류하기로 결정해 박규리와 함께 카라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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