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의 정니콜 한승연 강지영(왼쪽부터)
카라 3인이 결국 소속사 DSP미디어(이하 DSP)에 법적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인 걸그룹 카라의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등 3인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의 세 멤버는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다"며 DSP미디어(이하 DSP)를 대상으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승연 등은 소장을 통해 "DSP측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음원판매수익은 4억1000만원인데 반해, 이에 든 활동비는 3억9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며 "활동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루팡'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음에도 DSP는 6개월간 1인당 86만원만을 지급했다"며 "매달 14만원을 지급한 것은 (활동과 수익에 비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의 없이 소속사 임의대로 활동비를 공제했다"며 "이는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횡령죄에 속한다"고도 주장했다.
카라 3인 측은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지난 1월19일 DSP측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당시부터 이달 13일까지 카라 3인 측과 DSP 측 모두 대화를 시도,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까지는 밟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사태 발생 27일째인 14일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결국 법정 다툼까지도 예고케 했다.
일각에서는 카라 3인이 사태가 일어난 지 27일째 만에 본격 소송에 돌입한 이유로, 그 간 지속적으로 가져온 DSP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꼽고 있다.
양측은 지난 1월27일 마라톤 협상을 한 뒤 "멤버 전원이 기존 확정 스케줄은 소화한다"라는 내용에 합의, 이달 3일부터 13일까지 일본에서 자신들이 주연을 맡고 있는 TV도쿄 드라마 '우라카라' 촬영에 나섰다. 이에 일부에서는 카라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까지 일었다.
하지만 이는 일본 활동을 위한 임시방편이었고, 카라 3인 측과 DSP 측과의 남은 계약 기간 및 수익 배분에 대한 이견은 컸기에 이번 소송이 인 것으로 보고 있다.
카라 3인 측의 변호인 역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카라 3인 측이 DSP와의 이후의 협상에서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이번 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카라 3인 측이 이번 소장에 담은 내용들은 DSP에 내용증명을 보냈을 당시 외부에 밝힌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일 뿐, 충격적인 새로운 주장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과연 이제 법적 공방까지 예고하고 있는 카라 사태가 어떤 향방으로 흐를지에 한일 양국 음악 관계자들 및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