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 "카라 1인에 6개월간 86만원 지급? 어이없다"

길혜성 기자  |  2011.02.14 16:43
카라의 정니콜 한승연 강지영(왼쪽부터) 카라의 정니콜 한승연 강지영(왼쪽부터)


5인 걸그룹 카라 소속사인 DSP미디어(이하 DPS)가 카라 3인의 "6개월 간 1인당 86만원을 받았다"란 주장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DSP 측은 이날 오후 스타뉴스에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안되길 바랐는데, 법적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착찹하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DSP 측은 "소장에서 카라 3인 측이 지난해 '루팡' 활동 때 6개월 간 1인당 86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는데, 정말 황당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음반판매수익에서 6개월간의 활동비 전체를 공제했기에, CF 등 다른 부분에서는 활동비를 전혀 제하지 않았다"라며 "그렇기에 카라 3인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마치 우리가 악의적으로 횡령을 했다는 말에 정말 어이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DSP 측은 카라 3인에 대해 법적 맞대응 의사도 시사했다.


한편 카라의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등 3인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의 세 멤버는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다"며 DSP미디어(이하 DSP)를 대상으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승연 등은 소장을 통해 "DSP측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음원판매수익은 4억1000만원인데 반해, 이에 든 활동비는 3억9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며 "활동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루팡'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음에도 DSP는 6개월 간 1인당 86만원 만을 지급했다"며 "매달 14만원을 지급한 것은 (활동과 수익에 비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의 없이 소속사 임의대로 활동비를 공제했다"며 "이는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횡령죄에 속한다"고도 주장했다.


카라 3인 측은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지난 1월19일 DSP측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당시부터 이달 13일까지 카라 3인 측과 DSP 측 모두 대화를 시도,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까지는 밟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사태 발생 27일째인 14일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결국 법정 다툼까지도 예고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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