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 왕석현(9)이 소속사 다즐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키로 했다. ⓒ머니투데이 사진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5일 왕석현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의 확인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며 다즐을 상대로 낸 계약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 참석한 왕석현의 아버지 왕모씨는 "아들과 다즐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다즐 측 변호인 역시 "전속계약 해지로 인한 계약금 반환 요구는 하지 않겠다"며 "CF, 드라마 등 이미 체결된 계약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유택 다즐 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석현이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석현이가 상처받지 않고 잘 자라기를 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소속사 대표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석현이의 성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석현이를 위해서라도 차후의 계약금 반환 소송 등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씨에 따르면 앞으로 왕석현의 활동에 필요한 관리 역할은 모두 어머니 구모씨가 맡을 예정이다.
앞서 왕씨는 지난해 다즐을 상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라며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동의 없이 독단으로 다즐과 연예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며 "다른 법정대리인인 자신의 의견이 배제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