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측 "계약도 무효다" VS SM "NO, 법분쟁 안끝났다"(종합)

길혜성 기자  |  2011.02.17 18:09


JYJ의 독자 연예 활동 가처분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재차 나온 가운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측이 "전속계약 무효는 아니다"란 입장을 보였다.


SM은 17일 오후 공식자료를 통해 "SM과 JYJ 간의 법적 분쟁은 아직 안 끝났다"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에 대한 결과일 뿐이며, SM과 JYJ 간의 전속계약이 무효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3월 중순에 변론 기일이 개최될 예정"이라며 "당사는 본안 소송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을 충분히 규명해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JYJ의 홍보를 맡고 있는 프레인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제50부 재판장 최성준)은 17일 SM이 동방신기에 속해 있다 현재 JYJ 란 팀으로 활동 중인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프레인은 "이로써 JYJ 멤버들이 SM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이며, 따라서 독자적 연예활동을 보장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점과 SM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JYJ 멤버들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SM은 JYJ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2009년 10월27일자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SM이 JYJ 멤버들과 현재 사실상 JYJ의 일을 보고 있는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사건에 대해서도 신청을 기각했다고 프레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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