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명필름 등 23개 영화제작사 및 제작자들은 "영화상영사들의 무료 초대권 발급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CGV와 프리머스, 메가박스, 롯데쇼핑(롯데시네마)을 상대로 3억2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명필름 등 제작사들은 소장에서 "영화상영사들은 배급사와 협의 없이 개점 초대권, 마일리지 초대권, 상품권 등의 명목으로 무료 초대권을 발급했지만 상영 요금 중 배급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작사들은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CGV 300만, 프리머스 40만, 메가박스 60만, 롯데쇼핑은 76만여장의 무료 초대권을 발급했다"며 "이는 마일리지 마케팅, 매점 운영수입, 광고수입 등 상영관만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제작사들은 또 "상영사들의 초대권 사용 내역, 투자수익 등을 파악해 추후 개별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