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불' "자극·비윤리에..PPL까지.." 방통심위 경고

배선영 기자  |  2011.02.24 10:38


MBC 주말드라마 '욕망의불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의 경고를 받았다.

24일 방통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및 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및 제3항 등을 위반한 '욕망의 불꽃'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


지적받은 장면은 극중 나영(신은경 분)이 아들의 생모를 사설 구급대원들을 동원해 납치해 강제로 뇌종양 수술을 받게 하는 대목, 또 남편이 정숙(김희정 분)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 애리(성현아 분)가 정숙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폭행하는 대목, 나영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시누이에게 자신의 옛 애인과의 결혼을 부추기고 이에 시누이가 대가를 요구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는 장면 등이다.

이외에도 주요 등장인물 모두가 특정 협찬주(아우디)의 차량을 이용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것과 협찬주(7 Birdie)의 상호를 9 field로 변경해 등장인물들이 동 협찬주의 장점을 언급하거나 일부 변형된 로고 등을 노출한 것, 민재(유승호 분)가 태블릿 PC 갤럭시 탭을 사용하는 모습을 근접 촬영해 전체화면으로 노출된 것이 장시간(약 2분 20초) 방송된 대목 등이 모두 제재를 받게 됐다.


또 방통심위는 MBC 아침드라마 '주홍글씨'에 대해서도 드라마 전반에 걸쳐 협박과 폭행, 자살시도 등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등장인물이 저속한 표현을 필요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 없이 방송했다며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외에도 KBS 2TV '드림하이'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납치,협박.성희롱 등의 불법적인 행위와 극중 학생들의 저속한 표현이 난무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 없이 재방송한 점,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모습을 근접 촬영해 전체화면으로 반복 노출, 해당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하여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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