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장자연 자필편지-제보자 관계, 재조사"

최보란 기자  |  2011.03.07 09:42
고 장자연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고 장자연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경찰이 SBS의 고 장자연 편지 관련 보도에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9년 이른바 '장자연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 분당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7일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SBS로부터 제보자의 편지를 확보해 진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BS는 앞서 6일 '8 뉴스'를 통해 지난 2009년 3월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의 자필 편지를 입수했다며 일부를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SBS는 "지난 2005년부터 장자연이 죽기 직전(2009년 3월 7일)까지 일기처럼 쓰여진 편지 50여통 230쪽을 지인에게 입수했다"며 "대기업, 금융기관, 언론사 관계자 등을 포함 31명을 접대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필적감정에서 장씨의 것으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특히 "장자연의 지인은 사건당시인 2009년 3월 친필 편지를 언론사에 제보, 경찰은 수사관 2명을 급파했지만 지인이 편지를 넘겨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편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장자연의 편지는 날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전했다.

당시 편지를 제보했던 지인은 모 스포츠지에 '왕첸첸'이란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 내국인 A씨(31)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에 SBS에 편지를 제보한 인물을 A씨와 동일인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당시 조사에서 A씨와 장자연이 일면식이 없는 무관한 인물로 조사됐다. A씨의 교도소 복역 중 장자연이 면회를 하거나 접촉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며 "또 편지라는 것이 송수신이 돼야 하는데, 장자연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어떤 관련 문서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특수강도강간죄로 구속돼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당초 올해 5월 출소예정이었으나 교도소내 공무집행방해죄로 15개월 형이 추가됐다. 교도소 내에서 정신병력 치료를 받아왔으며 연예계 소식에 집착을 보였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수사를 위해 경찰은 SBS로부터 제보자의 편지를 확보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보자의 신원이 A와 동일인물인지 여부, A와 장자연과의 관계도 재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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