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의 지난해 공연과 관련, 한 투자자가 공연권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 박모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모씨 등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박씨는 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공모, 저를 기망하고 재산을 편취하였기에 사기죄로 고소한다"라고 밝혔다.
박씨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JYJ Show-case Tour 2010'의 공연권은 여러 단계를 거친 끝에 마지막에는 김씨에게 양도됐다.
박씨는 "공연 사업에 관심이 있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김씨를 처음 만나게 됐다"라며 "김씨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공연권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라고 밝혔다.
박씨에 따르면 김씨의 말을 듣고 지난해 10월7일부터 돈을 입금하기 시작했고, 10월14일에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다. 공연 장소는 홍콩과 미국 시애틀 뉴욕 샌프란시스코 LA 5개 지역이었다. 투자된 자금은 전액은 공연에 사용하며, 공연에 소요되는 예산표는 사전에 통보해주기로 했다. 이에 총 12억4485만원을 투자했다.
박씨는 "김씨에게 투자한 12억 4000여만원의 자금 집행 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지난해 10월20일께부터 요청했다"라며 "하지만 김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뤘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처음 자신과 회사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김씨 회사는 많은 부채가 있었고, 공연 수익금을 부채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김씨는 이미 세무서로부터 폐업처리 된 회사를 이용해 계약하고, 타인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음을 숨긴 채 계약을 체결했다"리며 "그나마도 공연 수익금 3억 5000여만원도 개인적인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당해 줌으로서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밝혔다.
박씨는 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공연 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됐음에도 그 누구도 고소인에게 명확한 해명은 하지 않았고 정식 공문을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준 이들이 없었고 , 이번 공연에 투자한 자금을 중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했다"라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