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성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마약복용혐의로 수감 중인 김성민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감형을 선고받은 김성민은 12시5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김성민이 법원에서 구치소로 돌아오자마자 귀가조치를 받았다. 남들 눈을 피해 고개를 숙인 채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김성민은 마약 해외 밀수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 정서상 마약투약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한다"며 "하지만 김성민은 꾸준히 반성을 해왔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감형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소량의 밀수와 마약 투약을 한 점, 그리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2년간 보호관찰,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을 받을 것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그간의 모든 혐의를 인정, 재판 내내 선처를 호소해온 김성민은 고개를 떨군 채 김성민은 눈물을 보여 그간의 고통을 대신하기도 했다.
앞서 김성민은 대마초 흡입 및 필로폰 반입, 투약 혐의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성민의 변호인 측은 김성민이 마약에 손댈 당시 김성민의 상황이 최악에 치달았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감형해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김성민은 2008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밀반입한 뒤 올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5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