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홍봉진 기자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기피혐의를 받아온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이 최종 공판에 참석해 "억울하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MC몽은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최종 공판에 참석해 그 간의 심경을 털어놨다.
이날 MC몽은 최종변론에서 "나약한 겁쟁이일수는 있어도 비열한 비겁자는 아니다"라며 "사실이 아니라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온 것 뿐이다"라고 울먹였다.
이어 "주위에서 '너 왜 이렇게 싸우냐. 그냥 잘못했다 하고 군대 다녀와'라고 말하곤 한다. 다시 인기나 명예를 얻으려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정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며 억울해 했다.
이날 MC몽은 자신의 어려웠던 가정생활을 언급하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치아치료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 살기 힘들 정도로 많이 괴로웠다. 주위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 안겨드려서 죄송할 따름이다"라면서 고개를 떨궜다.
마지막으로 MC몽은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든 내 자신이 한심스럽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다보니 '내가 죄인이구나'란 생각마저 들었다"라며 "단 한 번도 병역비리자로 비겁하게 살지 않았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MC몽은 첫 공판 후 취재진과의 짧은 인터뷰에서 "제가 갖고 있는 진실이 있기에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 더 아프게 벌 받을 것이다"라며 "이런 상황이 온 것만으로도 큰 죄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검찰은 병역기피혐의를 받고 있는 MC몽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5개월에 걸친 MC몽 재판은 오는 4월11일 오후 2시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 측은 MC몽 측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치아를 발치했다고 주장했으며, MC몽 측은 의료진의 권고에 의한 발치였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지난 10월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MC몽이 고의 발치 등으로 군 면제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MC몽 측은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 발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