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前소속사, 사진집 분쟁 3억8500만원 배상

전형화 기자  |  2011.04.0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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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권상우의 전 소속사가 사진집 출판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3억 8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4일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조희대)는 컨텐츠랩이 사진집을 적게 발행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권상우 전 소속사 골든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골든썸이 3억8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당시 화인에이티씨)는 2008년 당시 권상우 소속사인 골드썸과 권상우 사진집 4만부를 제작하기로 계약하고 1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골드썸이 사진집 1만부만 발행하고 추가발행하지 않자 도이치모터스의 채권을 보유한 컨텐츠랩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투자계약 상 반환해야 하는 나머지 원금 3억5000만원과 함께 2010년 2월부터 변제할 때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가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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