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구속영장 발부되면? "일주일 유치장 신세"

문완식 기자  |  2011.04.04 14:51
신정환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신정환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방송인 신정환(37)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 4일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가운데 그의 향후 신병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정환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송, 유치장에 머물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 신정환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정환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그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머문 채 경찰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경우 최장 10일까지 유치장에 입감이 가능하지만, 경찰은 일주일 이내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스타뉴스에 "오늘(4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서류를 일단 검찰에 보낼 예정"이라며 "이후 송치까지 통상 7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신정환씨는 일주일 가량 종로서 유치장에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송치 후에는 신병이 넘어가기 때문에 서울 구치소에 머물며 조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 신정환은 즉시 석방된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시 즉시 석방, 집으로 귀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신정환은 현재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법원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수술로 인해 다리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유치장 내 다른 이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머물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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