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정환 다리 재활치료 필요" 구속영장 기각

전형화 기자  |  2011.04.04 19:06


법원이 신정환이 다리 수술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정환이 범죄 혐의 소명이 있으나 다리 수술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며 "그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렵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신정환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거액의 도박을 하고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특히 법원은 신정환이 다리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꼽았다. 신정환은 지난 1월 19일 귀국 직후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2월6일 다리수술을 받았다.


3월22일 퇴원한 뒤 2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신정환은 자택에 머물며 건강을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환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치료가 더 필요하다" 내용의 의료진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신정환은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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