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만에 석방된 신정환, 몰골이…

임창수 기자  |  2011.04.04 20:06
홍봉진 기자 홍봉진 기자


해외원정 도박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방송인 신정환(37)이 영장실질심사 후 수감된 지 8시간여 만에 석방됐다.

신정환은 4일 오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돼 귀가 길에 올랐다.


초췌한 모습으로 양손에 목발을 짚은 채 경찰서 문을 나선 신정환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았다.

신정환은 거듭된 취재진의 질문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을 남긴 채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 집으로 떠났다.


신정환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후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으나 법원이 이날 오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으나 다리 수술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면서 "그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렵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신정환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 받을 전망이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신정환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3월 31일 상습도박 혐의로 신정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정환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거액의 도박을 하고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의 카지노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정환은 지난 1월19일 귀국 직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다리 수술이 필요해 일시 석방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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