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유죄냐 무죄냐..오늘 1심 판결 선고

박영웅 기자  |  2011.04.11 08:39
가수 MC몽 ⓒ홍봉진 기자 가수 MC몽 ⓒ홍봉진 기자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기피혐의를 받아온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1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그간 심리해 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MC몽의 유무죄를 판단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MC몽이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 그 간 7번에 걸쳐 재판을 열고 그의 치아치료와 관련된 치과의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MC몽의 46번, 47번 치아 고의발치 여부와 군 면제 및 입영 연기에 대한 방법 문의 여부 등을 놓고 검찰과 MC몽 측은 그 동안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


검찰은 "병역을 기피하려고 뽑을 필요 없는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MC몽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말 한 적은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MC몽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며 "나약한 겁쟁이일지는 모르나 거짓말쟁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동안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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