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고의발치 혐의 벗었다

박영웅 기자  |  2011.04.11 14:59
MC몽 ⓒ사진=홍봉진 기자 MC몽 ⓒ사진=홍봉진 기자


가수 겸 방송인 MC몽(32·신동현)의 치아 발치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결했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열린 MC몽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린다"라면서도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즉, MC몽의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법원은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MC몽의 46번, 47번 치아 고의발치 여부와 군 면제 및 입영 연기에 대한 방법 문의 여부 등을 놓고 검찰과 MC몽 측은 그 간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입영 통지서를 받고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에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 이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MC몽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한편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동안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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