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정당발치 선고' 불구 '징역·집유'는 왜?

길혜성 기자  |  2011.04.11 15:26
MC몽 ⓒ사진=홍봉진 기자 MC몽 ⓒ사진=홍봉진 기자


가수 겸 방송인 MC몽(32·신동현)이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선고됐다. 왜일까.


고의 발치는 아니란 판정을 받아 병역법 위반 혐의는 벗었지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했다는 혐의는 인정됐기 때문이다.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열린 MC몽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며 MC몽의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법원은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MC몽 측과 검찰 측은 앞선 수차례의 공판을 통해 MC몽의 46번, 47번 치아 고의 발치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

하지만 법원은 MC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한 점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에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 이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MC몽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MC몽은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를 받아 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3월28일 공판에서 "MC몽의 군 입대 연기 과정에서 여러 정황상 고의 면제 행위가 포착됐다"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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