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눈물범벅' MC몽,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봉사120시간 선고

홍봉진 기자  |  2011.04.11 15:29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기피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심 선고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판사는 11일 고의로 치아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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