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도 판결불복 항소, 2심行

김훈남 기자  |  2011.04.19 14:59
MC몽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MC몽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이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선고 직후 "재판에 일부 오해가 있다"며 항소의사를 밝혔으나 혐의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은 MC몽이 항소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MC몽의 변호인은 지난 15일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2일 항소의사를 밝혀 양측이 판결에 불복한 셈이다.


그러나 MC몽은 지난 11일 결론 난 1심에서 고의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MC몽은 1차 공판에서 "죄가 될 줄을 몰랐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정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으니) 2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주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위계공무집행 방해죄에 징역형을 선택한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이 예상된다.


양측의 항소로 1심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사건기록 일체를 넘길 예정이다.

앞서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정상 치아를 뽑아 치아기능 평가점수 미달 판정을 받은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는 수법을 사용,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MC몽은 입영일자를 연기하기 위해 7급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MC몽을 진료한 치과의사 이모씨의 판단에 의학적 합리성이 있다"며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만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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