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수 男강제추행 혐의 무죄 선고

성남(경기)=문완식 기자,   |  2011.04.20 14:27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남자 작곡가 지망생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한 개그맨 김기수  ⓒ홍봉진 기자 honggga@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남자 작곡가 지망생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한 개그맨 김기수 ⓒ홍봉진 기자 honggga@


남자 작곡가 지망생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김기수(34)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김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맹준영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로 보아 김기수가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더불어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고소인에 건넨 것이 정황에 비춰 강제 추행을 시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5일 열린 6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기수는 작곡가 지망생 A씨로부터 지난해 4월 술을 먹은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지난해 5월 고소당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경기도 판교 김기수의 집에서 술을 먹고 잠을 자는 도중 김기수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병원 치료비 등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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