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김기수 "오해 풀려 다행" 눈물

성남(경기)=문완식 기자,   |  2011.04.20 14:45
개그맨 김기수가 20일 오후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눈물을 흘리며 소감을 말하고 있다 ⓒ성남(경기)=홍봉진 기자 개그맨 김기수가 20일 오후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눈물을 흘리며 소감을 말하고 있다 ⓒ성남(경기)=홍봉진 기자


남자 작곡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김기수(34)가 "오해가 풀려 다행이다"라고 눈물의 소감을 밝혔다.


김기수는 20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김기수가 강제 추행했다는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기수가 동성애적 성향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도 밝혔다.


김기수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해가 풀려 다행이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지었다.

그는 "당연한 결과지만 오늘이 있기까지 너무 힘들었다"며 "다시는 동료 연예인들이 항간의 소문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일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기수는 "그간 너무 힘들어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했다"며 "화병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힘들었던 심경을 전했다.

그는 고소인에 대한 맞고소 여부에 대해 "당연히 맞고소 할 것"이라며 "변호사와 상의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수는 "1년 동안 방송국 보다 법원을 더 많이 들락날락했다"며 "빨리 오해가 풀려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밝은 웃음으로 시청자들을 찾아 뵙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응원해 준 지인들과 팬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현장의 취재진에게 "저 무죄입니다"라고 크게 외친 뒤 자리를 떠났다.

한편 김기수는 작곡가 지망생 A씨로부터 지난해 4월 술을 먹은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지난해 5월 고소당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경기도 판교 김기수의 집에서 술을 먹고 잠을 자는 도중 김기수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병원 치료비 등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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