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10억 피소.."수영복 촬영거부로 큰 손해"

김훈남 기자, 성세희 ,   |  2011.04.20 17:19


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방송인 에이미(본명 리에이미)가 이번엔 민사 분쟁에 휩싸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에이미와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던 모델 오병진씨 등 3명은 "쇼핑몰 사업에 협조하지 않은 책임을 지라"며 에이미를 상대로 약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씨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자금조달, 디자인, 운영, 모델 등 역할을 나누어 쇼핑몰을 열었다. 이 쇼핑몰 사업은 순탄히 진행돼 같은 해 11월 월매출 18억9000여만원에 이를 만큼 성장했다는 게 오씨 등의 설명.

이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기 어려워지자 오씨 등은 쇼핑몰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했고 지난해 중순부터 에이미가 사업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오씨 등의 주장이다.


오씨 등은 소장을 통해 "에이미가 동업조건을 변경하면서 기여도가 높은 만큼 지분 51%를 요구했다"며 "요구조건이 과해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에이미는 수영복 광고 촬영을 승낙해 놓고 하루 전에 불참통보를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후인 지난해 8월 월매출이 3억원대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오씨 등은 "에이미는 싸이월드를 통해 명예훼손을 하고 쇼핑몰 '플레이바이에이미' 설립 후 노이즈 마케팅을 지속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에이미에게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앞서 에이미는 싸이월드 미니홈피 등을 통해 "오씨 등과 쇼핑몰을 운영,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수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에이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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