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이혼설에 방송사고 "자막도 놀랐다"

김겨울 기자  |  2011.04.21 18:48
YTN 뉴스 캡처 YTN 뉴스 캡처


톱스타 서태지(39, 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 본명 김지아)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자막도 놀랐다.


21일 케이블 보도 채널 YTN 뉴스에서 서태지와 이지아의 소식을 알리는 과정에서 이름을 잘못 표기했다.

이지아를 이지하로 오타를 낸 것. YTN 뉴스는 이 뿐 아니라 강수량 80mm를 80cm로 자막을 내는 실수를 범했다.


이로 인해 네티즌들이 "아무리 충격적인 뉴스라도 자막까지 실수를", "마음이 급했나보다", "자막도 놀랐다"며 댓글을 남겼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서태지와 탤런트 이지아가 '이혼 소송'중이라고 보도했다. 사건명은 이혼소송이 아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지만 피고 정O철은 서태지로 확인됐다. 원고는 김O아로 이지아의 본명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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