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서태지, 위자료 5억-재산분할 50억 소송

김수진 기자  |  2011.04.21 18:57


가수 서태지와 연기자 이지아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21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지난 1997년 미국에서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혼인 신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황상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서태지는 이혼시점을 2006년, 이지아가 2009년이라고 다르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이같은 상이한 주장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태지 소속사 관계자는 "서태지와 연락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지아 소속사 역시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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