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서태지 상대 2006년 1월 이혼 소장 제출

배선영 기자  |  2011.04.22 18:12
서태지·이지아 이혼 증명 서태지·이지아 이혼 증명


가수 서태지(39, 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 본명 김지아)의 이혼 신고 내용이 확인됐다.

22일 스타뉴스가 확인한 미국 LA 캘리포니아 상급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지아는 지난 2006년 1월23일 단독으로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 여러 차례 문서가 오고 갔으며, 최종적으로 12월6일 결석 재판으로 기재됐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각각 'JEONG, HYUN'과 'KIM, SANG EUN'이란 미국명으로 기재돼있다.

'JEONG, HYUN'은 서태지의 본명인 '졍현철'의 여권명. 'KIM, SANG' 역시 이지아의 본명인 '김지아' 전의 본명이자 이름인 '김상은'의 영어식 표현이다


소속사에 따르며 이지아는 지난 1993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같은 해 미국 현지에서 열린 LA 한인 공연에서 지인을 통해 서태지를 처음 만났다.

이후 이지아는 미국에 머무르고 서태지는 연예 활동 등으로 한국에 머무르며 서로 편지와 전화로 계속적인 연락을 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서태지는 1996년 초 은퇴 후 미국으로 건너 왔으며 그가 미국 생활을 시작하며 이지아가 언어 및 기타의 현지 적응을 위한 도움을 주며 더욱 가까워졌다.

이어 1997년 미국에서 단둘만의 결혼식을 올린 후 애틀란타와 애리조나를 이주하며 결혼 생활을 했다.

그러나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 소속사 측은 "자녀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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