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위자료'아닌 '이혼수당' 포기?

美이혼 판결문의 'spousal support', '이혼수당'에 가깝다는 주장

배선영 기자  |  2011.04.25 09:31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 사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과 관련, 흔히 위자료라고 알려진 'spousal support'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24일 방송된 MBC 주말 '뉴스데스크'에서는 서태지와 이지아의 미국 샌타모니카 가정법원에서의 이혼 판결문을 입수, "이지아가 5년 전 이미 재산권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는 "이혼 판결문에서는 원고 이지아가 피고 서태지로부터 위자료 및 금전적 지원을 포기하고 위자료 조정 결정을 종료한다고 담겨있다"고 전했다.


'뉴스데스크'가 인용 보도한 이혼판결문의 문구는 '법원은 청구인이 상대방의 지원을 포기할 것을 확인했다'(The court finds petitions waives spousal support)란 부분이다.

그러나 흔히 위자료로 알려진 'spousal support'의 의미가 국내에서의 이혼 위자료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미국 내에서 'spousal support'의 의미를 살펴보면, 유책배우자가 상대에 대한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뜻하는 국내 위자료와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spousal support'는 이혼 후 경제력이 더 있는 배우자가 그렇지 못한 배우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이혼수당(alimony)에 더욱 가깝다.

이에 이지아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게 모든 금전적 지원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혼수당을 의미하는 'spousal support'를 포기한 것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한편 이지아와 서태지는 지난 1997년 미국에서 단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이지아가 2006년 단독으로 이혼신청을 했고, 이지아의 주장에 따르면 2009년부터 이혼효력이 발효됐다.


이어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지난 1월 한국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등 총 55억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법정 공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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