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법무법인 영진 측은 27일 오후 "26일 언론에 보도된 '이영애 김치 및 산삼 출시'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영애씨를 대리해 입장을 밝힌다"라며 공식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이영애씨는 '일청명가'와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초상권 사용 허락 또는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다만, 이영애씨는 C회사와 '대장금' 드라마 이미지에 대해 일부 품목에 대한 초상권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조건에 의해 이영애씨의 초상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종류, 제목(상표명 제품명), 규격, 구성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돼 있다"라고 밝혔다.
영진 측은 "그러나 C회사는 위 조항을 전혀 지키지 않았으며 김치 출시에 관해서는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 이영애씨 및 소속사도 처음 알게 된 사항"이라며 "이러한 계약위반 및 이영애 김치 출시 보도로 인해, 이영애씨는 그 동안의 최고의 모델 및 배우로서 지켜온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 및 피해를 입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영진 측은 "이영애씨는 C회사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예정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며, 위 언론보도로 인해 투자자 등 선의의 제3자가 '이영애 김치 출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본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