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30일 訴취하..정우성은 '몰랐다'

김현록 기자  |  2011.04.30 17:30
서태지 이지아 정우성(왼쪽부터) 서태지 이지아 정우성(왼쪽부터)


탤런트 이지아(33·본명 김지아)의 소 취하로 톱 가수 서태지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100여일 만에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정우성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 측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우성은 30일 이지아의 소 취하 소식을 몰랐다. 10일 전 이지아가 서태지의 전 부인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뒤 두 사람은 별다른 만남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의 측근은 이날 스타뉴스에 "최근 만남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알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지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서울가정법원에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바른 측은 "결혼과 이혼,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며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소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서태지에 대해 5억원의 위자료 및 55억원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서태지 측이 이지아의 소 취하에 동의하거나, 2주 안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소가 자동으로 완전히 소멸된다. 연예 관계자들은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이대로 소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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