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부모와 韓친척 집서 칩거..외부 출입 자제

김겨울 기자,   |  2011.05.01 08:50


배우 이지아가 전 남편 서태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가운데 현재 부모와 함께 국내 친적 집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이지아의 측근에 따르면 이지아는 지난 달 21일 서태지를 상대로 55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세간에 알려진 뒤 자택에서 나와 친척 집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지아는 지난달 30일 소송을 취하할 때까지 법정대리인인 바른 측과 전화상으로 용건을 나눌 뿐, 외부 출입은 자제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측근은 당초 해외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던 이지아의 아버지가 이번 소송을 위해 귀국,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지아와 이지아의 어머니 옆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지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씨의 뜻에 따라 30일자로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른 측은 소취하 이유로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자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확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관해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50억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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