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해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배우 이다해씨(27·여·본명 변다혜)가 영화출연을 번복해 소송에 휘말렸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화제작회사인 오션필름은 "영화출연 번복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이씨와 소속사 디비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3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션필름은 소장을 통해 "이씨는 오션필름 제작의 영화 '가비'에 출연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원을 받았다"며 "그러나 이씨는 공중파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하고 영화출연 포기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는 영화출연 번복으로 입은 피해와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며 "총 3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오션필름으로부터 영화배역을 위해 러시아어, 승마, 바리스타 교육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오는 30일부터 방영예정인 MBC 드라마 '리플리'의 여주인공 장미리 역을 맡아 촬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