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해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기자 이다해가 영화 출연 번복 논란과 관련,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데 대해 강력 반박했다.
이다해와 이다해 소속사인 ㈜DBM엔터테인먼트는 13일 오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오션필름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데 대해 입장을 전했다.
화우 측은 "영화 '가비'의 제작이 예정된 상태에서 이다해 측은 ㈜오션필름으로부터 출연제안을 받고 구두 상으로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말한 사실은 있지만, 지금까지도 정식의 영화출연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라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다해 측은 ㈜오션필름이 2010년 12월24일 '영화제작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약서가 필요하니 협조해 달라'고 다급히 요청하자 업무협조차원에서 약식의 계약서를 작성해 준 적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이 계약서가 정식 영화출연계약서가 아님은 그러한 서류를 다급히 요청했던 ㈜오션필름이 너무도 명백히 인식하고 있던 사실"이라 전했다.
화우 측은 "이다해는 ㈜오션필름으로부터 단 한 푼의 계약금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화우 측에 따르면 애초 이다해 측이 영화 '가비'에 대한 출연제의를 받았을 때, 2010년 12월 말 촬영에 들어가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오션필름은 영화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대본 수정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고 올 2월이 지나서도 촬영시작일자를 확정하지 못했다는 게, 화우 측의 주장이다.
화우 측은 "이다해 측은 5월부터 촬영이 예정됐던 드라마 '미스 리플리'(가제)와 영화의 촬영 일정이 겹치게 되자 일정 조정을 ㈜오션필름에게 요청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못하자 부득이 영화 '가비' 출연제의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다해가 영화 '가비'에 대한 출연제의를 거절한 까닭은 ㈜오션필름이 애초에 약속했던 영화제작일정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예상했던 제작비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화우 측은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영화제작경험이 풍부한 저명한 영화제작사인 ㈜오션필름이 법률적인 책임의 유무와 관계없이 배우 이다해의 명예와 이미지에 상처를 줌으로써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악의적인 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다해 측은 이를 묵비하지 않을 것이고, 민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지난 3월 중순 ㈜오션필름에 보냈다는 내용증명도 첨부했다.
한편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화제작회사인 ㈜오션필름 "영화출연 번복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이다해와 소속사 ㈜DBM엔터테인먼트 상대로 3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션필름은 소장을 통해 "이다해는 오션필름 제작의 영화 '가비'에 출연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원을 받았다"며 "그러나 이다해는 공중파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하고 영화출연 포기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다해는 영화출연 번복으로 입은 피해와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며 "총 3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다해는 오는 30일부터 방영 예정인 MBC 드라마 '미스 리플리'의 여주인공 장미리 역으로 발탁, 현재 촬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