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왼쪽)와 배우 이지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한 재산 분할금 50억 원과 위자료 5억 원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17일 서태지 변호인 측은 서울가정법원에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했다.
서태지 측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이지아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 없이 단독으로 취하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향후 재발생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본 사건의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맡기려 한다. 따라서 부동의서를 제출하게 됐다"라고 덧붙여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지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30일 서울가정법원에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며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서태지 측은 "소송 취하 합의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한 루머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지아가 지난 1월19일 서태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위자료 5억원 및 재산분할 50억원 등 총 55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이지아는 비밀 결혼 및 이혼 등 충격 적인 소식이 세간에 알려진 지난달 21일부터 꼭 열흘째 만에 소를 취하했다.
한편 17일 서태지 측이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23일 서태지·이지아의 세 번째 변론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