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공방 재개' 서태지·이지아, 법원엔 '불참'

윤성열 기자  |  2011.05.23 15:12


가수 서태지(39·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김지아)의 법적 분쟁이 다시 시작됐다.

23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준비재판이 열렸다.


이날 서태지와 이지아는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고, 양측 변호인들이 대리 출석했다.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50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30일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서태지 측은 소송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지난 17일 부동의서를 제출했다.

현재 서태지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라 이날 어떤 새로운 쟁점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서태지와 이지와는 1997년에 결혼해 9년여간의 결혼생활을 이어갔으나 성격 등의 이유로 이혼해 현재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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