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도박혐의' 이성진에 '징역 3년' 구형

최보란 기자  |  2011.05.23 22:51
가수 이성진 ⓒ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이성진 ⓒ사진=임성균 기자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그룹 NRG 출신의 방송인 이성진(34)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성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성진은 지난 2008년 6월께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인 오모씨(42)로부터 1억원, 문씨로부터 1억3300만원 빌려 이를 모두 바카라 도박으로 날린 혐의로 피소,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성진은 지난해 9월30일 첫 공판 이후 8개월째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성진 측은 도박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성진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9일 오전 9시50분 서울남부지법 404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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