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강성필, 징역6월 집유2년·3000원 선고

박영웅 기자  |  2011.05.24 10:52
강성필 ⓒ사진=임성균 기자 강성필 ⓒ사진=임성균 기자
배우 강성필(35)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다. 추징금 3000원과 사회봉사 80시간도 주어졌다.


강성필은 24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마초를 피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성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또한 대마초 흡연에 사용한 3000원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강성필은 취재진에 "자숙하며 살 것"이라며 반성의 뜻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초 강성필에 대해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연예인이 대마초를 흡연했다"며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원을 구형했다.


강성필은 지난 2008년 9월과 2009년 8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택에서 개그맨 전창걸 등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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