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주 작가는 지난 18일 올리브나인으로부터 업무방해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에 고소를 당했다. 혐의는 제작업무방해다.
올리브나인 법정대리인 조면식 변호사는 30일 스타뉴스에 "올리브나인이 윤선주 작가에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 윤 작가가 올리브나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올리브나인 채권자인 KT캐피털의 동의만을 얻고 이적, 올리브나인의 드라마 제작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선주 작가는 외주제작사인 올리브나인과 드라마 '한반도' 집필을 전제로 작가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KT캐피털에 계약 당시 받았던 금액을 돌려주고 이적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윤 작가가 올리브나인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았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사안"이라며 "하지만 윤 작가는 이적 전이나 이적 후 올리브나인 측에 전혀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작가는 KT캐피털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후 또 다른 외주제작사 래몽래인과 작가 계약을 맺었고, 올리브나인이 준비하던 드라마 '한반도'를 집필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윤 작가가가 이적 후 올리브나인에서 준비하던 드라마를 집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올리브나인으로서는 투자를 받고, 편성까지 받은 상태에서 윤 작가로 인해 드라마 자체의 제작을 못하게 됐다는 주장이다"라고 전했다.
올리브나인 측은 이번 형사고소 외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