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대성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사고 조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브리핑을 통해 "오토바이 사망자 혈액을 채취하고 이후 가족과 협의를 통해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의 차량에 의해 사망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고 현장 주변의 CCTV를 확보해 과학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성이 시속 80km로 주행하던 중 앞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해당된다"며 "도로 속도 규정이 60km여서 80km 달렸으면 속도위반에 해당되나 대성의 진술이기 때문에 실제 얼마로 달렸는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병원에 안치돼 있다"며 "택시기사는 경상이며 충돌부위도 크게 파손되지 않았고, 대성도 다치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택시기사가 현장에서 바로 신고했으며 1분 사이에 또 다른 목격자가 사고 신고를 했다"며 "다른 신고자는 오후에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오토바이는 당시 세워져 있었으며 오토바이와 사망자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며 "누군가 세워 놓은 것으로 추정하며 선행사고가 있었는지 도로교통관리공단과 협조해 과학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성은 31일 새벽 1시28분께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양화동으로 향하던 중 영등포 4가 영화대교 남단 끝부분에서 쓰러져있던 오토바이 운전자(30)와 택시 뒤를 잇따라 들이 받았다.
대성은 사고 직후 택시기사 김씨와 함께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향해 5시간 여간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7시께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