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허위사실 유포 기소 사업가 등에 "사필귀정"

김유진 인턴기자  |  2011.06.01 12:05
ⓒ이기범 기자 leekb@ ⓒ이기범 기자 leekb@


가수 비가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와 일부 매체 기자에 일침을 가했다.

비는 1일 오전 11시 40분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필귀정 , 인과응보' 남에게 해를 끼치면 분명히 다시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비는 이 글과 함께 자신이 의류업체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고소한 의류사업가와 이를 기사화한 스포츠신문 및 통신사 기자 등이 허위사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했다.


서울지검 형사8부는 지난달 3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J사 주주 이모씨와 스포츠 신문 기자 김모씨, N통신사 유모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J사 대표이사 등과 가장납입 등을 통해 회삿돈 46억원을 횡령했다"며 비를 고소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김씨 등 2명에게 알려 기사화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비가 가장납입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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