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7일 올리브나인은 윤 작가가 집필의무를 부정하고 타 외주제작사와 드라마 한반도를 기획, 집필하고 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해 고소했다.
올리브나인 법정대리인 조면식 변호사는 당시 스타뉴스에 "윤 작가가 올리브나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올리브나인 채권자인 KT캐피털의 동의만을 얻고 이적, 올리브나인의 드라마 제작을 방해했다"며 "윤 작가가 올리브나인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았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사안이지만 윤 작가는 이적 전이나 이적 후 올리브나인 측에 전혀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작가는 여기에 맞대응, 지난 2일 올리브나인 대표 임병동씨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혐의로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선주 작가는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것인데, 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라며 "또 올리브나인은 이미 작가의 집필채권일체를 KT캐피탈에 양도하였으므로 작가가 집필중인 드라마 '한반도'의 제작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올리브나인은 드라마 '한반도'와 관련해 업무상의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할 만한 정당한 업무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천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 윤선주 작가는 "올리브나인은 집필채권을 KT캐피탈에 전부 양도한 사실을 숨긴 채 나에 대한 집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허위주장을 하며 고소하였으므로, 이는 나를 음해하는 명백한 무고에 해당된다"라며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한 내용을 언론에 일방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나에 대한 오해를 야기한 행위는 허위사실에 기한 분명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기에 올리브나인 대표 임병동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혐의로 관련사건이 진행 중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을 통해 고소하였다"라고 그 경위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