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2년' 크라운제이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

윤성열 기자  |  2011.06.09 11:16
크라운제이 ⓒ사진=이기범 기자 크라운제이 ⓒ사진=이기범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9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크라운제이에 대한 첫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 및 추징금 7500원도 주어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직업적 특성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청소년에게 미친 악영향이 크다"며 "국내에선 연예인이 대마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 5회에서 2회로 투여 횟수로 번복했다가 다시 5회로 수정하는 등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마투약 경위가 미국 음악 활동을 위해 현지 음악인들과 친해지기 위해 투여를 했다는 점, 대마로 인한 추가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전했다.

이날 크라운제이는 오전 10시께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법정에 4번째 순서로 선 크라운제이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받아들였다.


법정을 떠난 크라운제이는 "잠시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범했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다.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크라운제이 ⓒ사진=이기범 기자 크라운제이 ⓒ사진=이기범 기자


앞서 크라운제이는 지난 5월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추징금 7500원을 구형받았다.

크라운제이와 변호인 측은 이날 공판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당부했다. 크라운제이는 "연예인으로서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다"며 "잠시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실수를 범하게 됐다"라며 고개를 떨궜다.

이어 "두 번 다시는 물의를 일으키는 일 없을 것을 약속드리겠다"며 거듭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의 자세를 보였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 있는 녹음 스튜디오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잎담배(시가)종이로 말아 흡연한 협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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