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이 추징금 7500원, 대마초 5대 가격?

윤성열 기자  |  2011.06.09 16:19
크라운제이 ⓒ이기범 기자 크라운제이 ⓒ이기범 기자


'크라운제이 추징금 7500원은 대마초5개 가격?'

'대마초 혐의'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크라운제이의 추징금에 대한 궁금증이 네티즌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


당초 일부 언론은 추징금을 7500'만'원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 크라운제이가 추징당한 금액이 7500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자연스레 추징금 산정 방식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

법원 관계자는 9일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보통 마약 사건은 범죄에 이용된 마약을 몰수해야 하는데 이미 몸에 투여했을 시 몰수할 방법이 없으므로 투여량을 따져 추징금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필로폰 1회 0.03g이 10여만원 정도에 거래되므로 필로폰 1회 투여 시 추징금이 10만원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라운제이는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 있는 녹음 스튜디오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잎담배(시가)종이로 말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따라서 크라운제이에게 추징된 7500원은 총 5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점을 감안해 추징된 금액이라는 얘기다.


한편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은 9일 오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 및 추징금 7500원도 주어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직업적 특성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청소년에게 미친 악영향이 크다"며 "국내에선 연예인이 대마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 5회에서 2회로 투여 횟수로 번복했다가 다시 5회로 수정하는 등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마투약 경위가 미국 음악 활동을 위해 현지 음악인들과 친해지기 위해 투여를 했다는 점, 대마로 인한 추가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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