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이 ⓒ사진=이기범 기자
가수 크라운제이(31·본명 김계훈)가 지인을 동원해 전 매니저를 폭행하고 1억원 상당의 요트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크라운제이 소속사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21일 공동상해와 공갈, 강요 혐의로 크라운제이와 가수 신모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김모씨를 기소유예하고 확인되지 않은 일행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크라운제이 측은 이날 오후 스타뉴스에 "크라운제이는 정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정에 서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크라운제이는 폭행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면서 "녹취록 공개도 하지 않았느냐. 떳떳하다"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29일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A씨를 유인한 뒤 지인 3명을 동원,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A씨를 서울 행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관련 서류를 받고 포기각서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