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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용준씨(39)가 부과된 종합소득세 20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2일 배씨가 "2005년도분 종합소득세 23억2700여만원 중 2억3000여만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소해야 한다"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대로 세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무 당국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심이 있다면 이를 조사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씨의 연예활동에 관한 비용의 대부분은 소속사나 광고주 제작사가 부담한다"며 "배씨가 납부하면서 공제한 필요경비 74억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배씨가 한 소득신고를 부당한 것으로 보고 7억원대 가산세를 매긴 처분에 대해서도 "배씨의 신고내역에 오류 혹은 탈루가 있는 이상 적법한 신고라고 볼 수 없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배씨는 지난 2006년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 238억원에서 74억여원을 경비로 공제한 뒤 소득세를 계산, 68억7000여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2008년 7월 배씨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억6000여만원만 필요경비로 인정, 나머지 소득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 합계 23억여원을 추징했다.